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 (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부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에 부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2.25>
②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해상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해양에서의 수색ㆍ구조업무
3.파출소ㆍ출장소 운영 및 외근업무의 기획ㆍ지도
4.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 및 관제업무의 지도ㆍ감독
5.수상ㆍ수중레저 안전관리
6.항만 운영 정보 제공 및 연안해역 안전 관리
7.수사업무와 그 지도 및 조정
8.정보업무에 관한 지도 및 조정
9.국제적 범죄 또는 외국인 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10.해양오염 방제조치 관련 업무
11.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ㆍ점검 및 감시ㆍ단속
12.오염물질 감식 및 분석
13.해양상황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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