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정원공무원소속기관상한해양수산부령해양경찰청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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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10.7, 2023.9.12>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5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2018.3.30, 2021.1.14, 2022.2.22, 2025.2.25>
삭제 <2019.10.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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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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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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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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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