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경비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2023.12.29>
1.해양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2.경비함정ㆍ항공기 등의 운용 및 지도ㆍ감독
3.동ㆍ서해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경비
4.해양에서의 경호, 대테러 예방ㆍ진압
5.통합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의 기획 및 지도ㆍ감독
6.해양항공 업무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
7.해양에서의 항공기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8.해상교통관제(VTS)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9.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10.해상교통관제센터의 항만운영 정보 제공
11.해상교통관제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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