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 (평가대상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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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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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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