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장비기술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기술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해양경찰장비(함정, 항공기, 차량, 무기 등)의 개선 및 획득
2.해양경찰장비의 정비 및 유지 관리
3.해양경찰정비창에 대한 지도ㆍ감독
4.물품ㆍ무기ㆍ탄약ㆍ화학 장비 수급관리 및 출납ㆍ통제
5.경찰제복 및 의복의 보급ㆍ개선
6.삭제<2023.12.29>
7.삭제<2023.12.29>
8.정보통신 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
9.정보통신 보안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