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장비기술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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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비기술국에 국장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기술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해양경찰장비(함정, 항공기, 차량, 무기 등)의 개선 및 획득
2.해양경찰장비의 정비 및 유지 관리
3.해양경찰정비창에 대한 지도ㆍ감독
4.물품ㆍ무기ㆍ탄약ㆍ화학 장비 수급관리 및 출납ㆍ통제
5.경찰제복 및 의복의 보급ㆍ개선
6.삭제<2023.12.29>
7.삭제<2023.12.29>
8.정보통신 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
9.정보통신 보안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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