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장비기술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비기술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장비기술국국장해양경찰장비정보통신물품ㆍ무기ㆍ탄약ㆍ화학해양경찰정비창지도ㆍ감독출납ㆍ통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장비기술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해양경찰장비(함정, 항공기, 차량, 무기 등)의 개선 및 획득
2.해양경찰장비의 정비 및 유지 관리
3.해양경찰정비창에 대한 지도ㆍ감독
4.물품ㆍ무기ㆍ탄약ㆍ화학 장비 수급관리 및 출납ㆍ통제
5.경찰제복 및 의복의 보급ㆍ개선
6.삭제 <2023.12.29>
7.삭제 <2023.12.29>
8.정보통신 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
9.정보통신 보안업무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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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해양경찰청을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서를 둔다. ③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해양경찰정비창을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제16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경찰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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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비기술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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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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