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 (대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4급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12.29>
1.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소속기관의 대국민 정책홍보 지원ㆍ조정
2.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3.인터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4.삭제<2026.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