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 (대변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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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변인은 4급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4급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12.29>
1.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소속기관의 대국민 정책홍보 지원ㆍ조정
2.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3.인터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4.삭제<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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