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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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직무) 해양경찰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소속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교육 및 훈련
2.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와 관련된 기관ㆍ단체가 위탁하는 교육 및 훈련
3.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장비ㆍ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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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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