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의2 (정보외사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외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3.12.29>
②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정보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2.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배포
3.보안경찰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4.외사경찰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5.국제사법공조 관련 업무
6.삭제<2023.12.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