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의2 (종합상황실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상황실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해양 경비ㆍ재난ㆍ치안ㆍ오염 등의 상황(이하 "해양상황"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ㆍ조정에 관한 업무
2.해양상황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
3.해양상황의 진행상황 파악ㆍ전달 및 처리
4.해양상황의 피해, 구조 및 대응 현황 등에 대한 파악ㆍ기록ㆍ통계관리 및 정보 분석
5.국내외 해양상황의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6.상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보안관리
7.긴급신고전화 운용에 관한 사항
8.국제조난 안전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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