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의2조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밑에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 1명을 두되,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분야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활성화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협의체인공지능정책연계ㆍ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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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밑에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 1명을 두되,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을 보좌한다.
1.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의 범부처 협력의제 발굴 및 기획에 관한 사항
2.과학기술 및 인공지능정책 분야 관계 부처 장관급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3.과학기술 및 인공지능정책 분야 협의체 안건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관계 부처간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 연계ㆍ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5.지방자치단체와의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 연계ㆍ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6.민간 분야와의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7.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 전문기관 및 전문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8.범부처 과학기술ㆍ인공지능 정책 관련 홍보 및 정책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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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밑에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 1명을 두되,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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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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