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3-28 공포2023-09-29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
- 제5조 · 시범사업의 실시
- 제6조 ·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 제7조 · 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 제8조 · 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
- 제9조 ·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
- 제10조 · 산림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 제11조 · 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 제12조 ·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 제13조 · 한국산림기술인회
- 제14조 · 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
- 제15조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 제16조 · 결격사유
- 제17조 · 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
- 제18조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등
- 제19조 ·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
- 제20조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 제21조 ·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등
- 제22조 ·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 제23조 · 산림사업 실적 관리 등
- 제24조 · 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 제25조 · 산림기술자의 배치 등
- 제26조 · 산림사업의 안전관리
- 제27조 · 산림사업의 안전교육 등
- 제28조 · 수수료
- 제29조 · 청문
- 제30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31조 · 벌칙
- 제32조 · 양벌규정
- 제33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