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의2조 (전담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담기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사업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너지중점산업에너지특화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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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수행
2.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업무 지원
3.제13조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4.제14조에 따른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에 관한 업무 지원
5.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연구ㆍ개발의 지원,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업무 지원, 국제교류 등의 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업무
6.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7.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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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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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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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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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