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의2조 (에너지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에너지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에너지특화기업지방자치단체로출연금ㆍ보조금제14의2조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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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의2(에너지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2. 조문 관계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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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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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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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