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은 해당 에너지산업등의 성장잠재력, 시장성, 경제적 파급효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중점산업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중점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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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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