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원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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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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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전문연구기관의 지원범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에너지산업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 실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유지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3.에너지산업등의 시장 및 기술에 관한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
4.기업의 에너지산업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5.그 밖에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개발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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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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