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
- 제3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4조 · 기본계획의 내용
- 제5조 ·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 제6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ㆍ지정을 위한 협의
- 제7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요청 및 협의
- 제8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ㆍ고시
- 제9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 제10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 제11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 제12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등
- 제13조 ·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등
- 제14조 ·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등
- 제15조
- 제16조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 제17조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취소
- 제18조 · 전문연구기관의 지원범위
- 제19조 ·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
- 제20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21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 제2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범위
- 제23조 ·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 제3의2조 ·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 제3의3조 · 전담기관의 지원사업 수행
- 제10의2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