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
  3. 제3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4. 제4조 · 기본계획의 내용
  5. 제5조 ·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6. 제6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ㆍ지정을 위한 협의
  7. 제7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요청 및 협의
  8. 제8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ㆍ고시
  9. 제9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10. 제10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11. 제11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12. 제12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등
  13. 제13조 ·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등
  14. 제14조 ·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등
  15. 제15조
  16. 제16조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17. 제17조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취소
  18. 제18조 · 전문연구기관의 지원범위
  19. 제19조 ·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
  20. 제20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21. 제21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2. 제2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범위
  23. 제23조 ·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24. 제3의2조 ·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25. 제3의3조 · 전담기관의 지원사업 수행
  26. 제10의2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