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국외 우수 인력의 유치ㆍ활용에 관한 사항.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에너지산업등과전문인력유치ㆍ활용양성ㆍ관리고용창출양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국외 우수 인력의 유치ㆍ활용에 관한 사항
2.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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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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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국외 우수 인력의 유치ㆍ활용에 관한 사항.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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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