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에너지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절할 것
2.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 시설을 갖출 것
3.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문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4.교육과정 운영에 드는 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지정한 기관의 명칭 및 주소
2.지정 연월일 및 지정기간
3.지정한 기관의 기능 및 역할
③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그 해의 사업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