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ㆍ지정을 위한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 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