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실태조사에너지산업등현황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관계단체에너지연관산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이하 "에너지산업등"이라 한다)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
2.에너지산업등의 시장ㆍ기술 현황
3.에너지산업등의 관련 기업 현황
4.에너지산업등의 국제동향
5.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산업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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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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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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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