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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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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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대상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4.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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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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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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