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대상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4.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3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제3조의3 · 전담기관의 지원사업 수행제4조 · 기본계획의 내용제5조 ·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제6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ㆍ지정을 위한 협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