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원한 경비를 지원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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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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