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등재정지원사업지방자치단체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너지산업등과기반시설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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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6>
1.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시설
2.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기업의 경영ㆍ기술 분야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시설
3.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기술인력의 교육ㆍ훈련시설
4.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정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8.6>
1.전담기관
2.에너지특화기업
3.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
4.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
재정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으려는 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8.6>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8.6,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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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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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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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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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