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6>
1.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시설
2.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기업의 경영ㆍ기술 분야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시설
3.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기술인력의 교육ㆍ훈련시설
4.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시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정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8.6>
1.전담기관
2.에너지특화기업
3.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
4.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
③재정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으려는 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8.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8.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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