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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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연구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연구기반을 확보할 것
2.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갖추어 운영할 것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지정한 기관의 명칭 및 주소
2.지정 연월일 및 지정기간
3.지정한 기관의 기능 및 역할
③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그 해의 사업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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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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