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에너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6명 이상 보유할 것
3.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전담기관의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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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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