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중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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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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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전문연구기관의 지원범위제19조 ·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제20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21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제2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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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