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범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강의료와 수당
2.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3.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
4.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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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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