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계획
2.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확보 계획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을 말한다.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총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기본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4.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5.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6.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조성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