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을 말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조성계획변경하려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변경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계획
2.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확보 계획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을 말한다.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총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기본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4.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5.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6.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조성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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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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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을 말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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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