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전문인력지방자치단체양성기관거짓이나양성업무수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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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경비를 지원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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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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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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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