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ㆍ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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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ㆍ고시)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방법 및 조성기간 등 주요내용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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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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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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