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ㆍ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ㆍ고시)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방법 및 조성기간 등 주요내용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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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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