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위원회는 제25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26조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제31조에 따른 진상규명결정, 제32조에 따른 진상규명불능결정, 제44조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요청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제23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인과 그 신청사건 관련 조사대상자나 참고인 중 위원회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결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②제1항에 따른 통지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국가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결정내용을 비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