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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조 · 진상규명의 범위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 <개정 2021.1.5>

1.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살해, 상해 후 사망, 상해, 성폭력 및 정신적ㆍ신체적 후유증 발생 등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2.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연행, 구금, 조사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3.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4.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헬기 사격 사건
5.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6.5ㆍ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7.5ㆍ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 암매장과 시신의 유기 및 그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8.5ㆍ18민주화운동 이후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의 은폐, 왜곡, 조작 사건
9.5ㆍ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10.국가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탄압 사건
11.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ㆍ상해 등에 관한 피해
12.기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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