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의2조 (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제한 권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권고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제한 권고 등권고중소벤처기업부장관대기업등이행명령사유기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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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대기업등에 대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은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권고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1.권고내용 및 기간
2.권고를 따르지 않은 기업명, 기업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권고 미이행 내용
③심의위원회는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공표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권고 미이행과 관련한 사실조사 결과
2.공표 대상 대기업등의 의견
3.해당 업종ㆍ품목 관련 소상공인단체의 의견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대기업등에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권고 미이행 내용
2.이행명령 내용
3.이행기간
4.이행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하기 전에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등에 미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소상공인단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 또는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단체를 말한다. 3…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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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권고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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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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