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8조 (경영평가 및 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4,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고객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에 고객 명부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공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6.4, 2014.11.19,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사장에 대하여 업무성과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4, 2014.11.19, 2017.7.26>
⑤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지방공기업(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한다)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4, 2014.11.19, 2017.7.26>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를 조정하고, 해당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공기업의 평가급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8조의5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2.1.11>
1.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2.불공정한 인사운영, 비리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지방공기업의 평가급을 조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1.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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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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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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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소관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 가능 여부(「지방공기업법」 제78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려는 조례의 규정 취지,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제78조의2 등 경영평가 관련 규정과 모순ㆍ저촉이 없고,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같은 법의 경영평가 관련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보훈처 - 공공기관 등이 청년 미취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고용의무 비율에 포함되는 대상 범위(「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고용된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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