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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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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일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형의 집행일수: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일수
2.복무이탈일수: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자수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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