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복무의무 위반자에 대한 경고)
①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3.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
4.일과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를 한 경우
5.그 밖에 제31조제1항에 따른 복무수칙을 위반한 경우
②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고 등 대체복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체복무기관에 대체복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제2항에 따른 대체복무 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