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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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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위원회(이하 "사전심사 위원회"라 한다)를 필요에 따라 하나 이상 수시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전심사 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사전심사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며, 그 직무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전심사 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사전심사 위원회"로 본다.
사전심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사전심사 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심사 위원회의 검토ㆍ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사전심사 위원회의 회의 등의 비공개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전심사 위원회"로, "심사ㆍ의결"은 "사전심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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