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위원회(이하 "사전심사 위원회"라 한다)를 필요에 따라 하나 이상 수시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사전심사 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사전심사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며, 그 직무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전심사 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사전심사 위원회"로 본다.
④사전심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사전심사 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심사 위원회의 검토ㆍ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사전심사 위원회의 회의 등의 비공개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전심사 위원회"로, "심사ㆍ의결"은 "사전심사"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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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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