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위원의 기피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하 "기피신청"이라 한다)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기피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④기피신청이 있으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제4항 본문에 따라 심사ㆍ의결 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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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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