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의2조 (인증 수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조에서 위임된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인증 수수료 등본인증인증기관수수료인증장이제6의2조예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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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1.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
2.제6조제3항에 따른 재인증을 신청하는 자
3.제9조제1항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하는 자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선박과 관련한 현장 확인에 필요한 비용 등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실비(實費)를 제외한 산정액 합계는 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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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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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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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