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제4조 ·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고시 등
- 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6조 ·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 제7조 · 국가필수선박의 지정기준 등
- 제8조 ·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절차 등
- 제9조 ·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 제10조 · 의견청취 사항 등
- 제11조 · 국가필수선박 및 협약체결업체에 대한 지원
- 제12조 ·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의 자격기준 등
- 제13조 · 항만운영협약 체결 절차
- 제14조 · 항만운영협약 체결 규모
- 제15조 ·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기준
- 제16조 ·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 제17조 ·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 제18조 · 손실보상금의 환수
- 제19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4의2조 ·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