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4. 제4조 ·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고시 등
  5. 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6. 제6조 ·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7. 제7조 · 국가필수선박의 지정기준 등
  8. 제8조 ·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절차 등
  9. 제9조 ·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10. 제10조 · 의견청취 사항 등
  11. 제11조 · 국가필수선박 및 협약체결업체에 대한 지원
  12. 제12조 ·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의 자격기준 등
  13. 제13조 · 항만운영협약 체결 절차
  14. 제14조 · 항만운영협약 체결 규모
  15. 제15조 ·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기준
  16. 제16조 ·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17. 제17조 ·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18. 제18조 · 손실보상금의 환수
  19. 제19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0.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1. 제14의2조 ·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