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7>까지 생략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금융회사등의 범위
- 제3조 · 산출업무규정
- 제4조 ·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 제5조 ·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6조 · 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7조 · 산출업무규정 및 이해상충관리에 관한 사항 공시
- 제8조 ·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
- 제9조 · 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 점검
- 제10조 · 기록ㆍ보존 대상 자료
- 제11조 · 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 시 조치
- 제12조 · 중요지표의 사용
- 제13조 · 조치명령권
- 제14조 · 경고 조치의 구분
- 제15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16조 ·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
- 제17조 · 권한의 위탁
- 제1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