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주류의 반출ㆍ판매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제조자 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주류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반출ㆍ판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 · 주류의 반출ㆍ판매에 관한 명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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