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세청장, 세무서장 및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1.법 제3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에 관한 사무
2.법 제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에 관한 사무
3.법 제5조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에 관한 사무
4.제30조제10항 및 제12항에 따른 납세병마개제조자의 등록 및 등록 취소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