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①주류제조자, 법 제4조에 따라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이하 "밑술등제조자"라 한다)나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판매업자"라 한다)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전의 사유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 예정일 15일 전까지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1.주류제조자의 경우: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2.밑술등제조자의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주류판매업자의 경우: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②삭제 <2022.2.15>
③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15>
④제3항에 따른 자가 법 제7조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전의 사유 및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 예정일 15일 전까지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⑤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장 이전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