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법 제37조의2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입업자 및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소매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2.29>
②법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2.29>
1.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무자료거래 또는 불공정거래를 조장하거나 유도하기 위하여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은 제외한다)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시음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③법 제37조의2제1호에 따라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주류소매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경품 등은 주종별 직전년도 매출액(부가가치세ㆍ주세ㆍ교육세는 제외한다)에 3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주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주종별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거나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직전년도 매출액으로 본다. <개정 2023.2.28>
1.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
2.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부터 직전년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소규모 경품 등의 가액 산정 기준 및 1회에 제공할 수 있는 가액 기준 등 소규모 경품 등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법 제37조의2제2호에서 "주류보관을 위한 냉장진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냉장진열장
2.생맥주 추출기
3.그 밖에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주류면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6조 · 주류 등의 검사ㆍ승인제37조 · 제조방법 등의 승인제38조 ·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제3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0조 · 주류업단체의 설립 등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41조 ·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제4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