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의3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12-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체적인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구성협의체시ㆍ도제4의3조구성ㆍ운영구체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체적인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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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체적인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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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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