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5조 (경보 발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 및 대비하기 위하여 파급영향 및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안보실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 각 호에 따른 기관 중 국가정보원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경보를 발령한다. 이 경우 국가안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3.5>
③국가정보원장, 국방부장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응 및 대비하기 위한 경보를 발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경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보 관련 정보를 경보 발령 전에 상호 교환해야 한다. <개정 20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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