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0조 (사이버보안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과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3.5>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5>
③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1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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