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5조의3 (사이버안보정보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3(사이버안보정보의 작성)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정보 업무를 통해 수집한 국내외 정보를 종합ㆍ분석ㆍ평가하여 위해(危害) 행위의 수준,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 및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 등이 포함된 사이버안보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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