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6조의2 (사이버안보정보 업무 수행 관련 대응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활동에 악용되거나 악용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보통신기기ㆍ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기ㆍ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적인 시험ㆍ분석을 할 수 있다.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결과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은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의 활동을 선제적으로 확인ㆍ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국외 및 북한 소재 거점을 대상으로 추적, 무력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나 국익에 반하는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로서 국가안보실장과 협의하여 위기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민관합동 통합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