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6의2조 (사이버안보정보 업무 수행 관련 대응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3-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활동에 악용되거나 악용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보통신기기ㆍ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기ㆍ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적인 시험ㆍ분석을 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결과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은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의 활동을 선제적으로 확인ㆍ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국외 및 북한 소재 거점을 대상으로 추적, 무력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나 국익에 반하는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로서 국가안보실장과 협의하여 위기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민관합동 통합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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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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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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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